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014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피고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배뇨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저하 등을 주소로 하여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 후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프라조신, 아보다트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수술을 받기로 하여 2012. 9. 12.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12. 9. 13. 피고 C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2012. 9. 15. 퇴원하였는데 혈뇨가 있자 같은 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그 후 소변에서 덩어리가 나온 후 배뇨가 가능해지고, 혈뇨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외래에서 관찰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12. 9.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트루패스, 아보다트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6.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배뇨는 만족하였으나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를 처방받았다.

그 후 2013. 2. 19.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복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배뇨가 양호하자 원고에게 제피드를 추가 처방한 다음 9개월 후에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발기부전을 호소하였고, 검사 후 2014. 7. 7.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를 처방받았으며, 2014. 8. 11. 엠빅스를 추가 처방받았고, 2014. 12. 17.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를 처방받았다.

바. 원고는 2015. 5.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발기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2015. 7. 7. 영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발기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검사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