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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105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0. 7.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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