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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30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8. 10.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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