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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36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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