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가단20953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63,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2,463,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