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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가단43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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