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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8.31 2012고정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C은 사단법인 D의 이사이며, D에서 주관하는 E 등에서 심사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애견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사단법인 D의 이사이며, 같은 D의 이사이며 심사위원장인 고소인에게 약 8억원을 빌려주어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공소외 F이 2011. 8.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G' 계정, 대화명 ’H‘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다음에 개설된 애견들의 모임인 ’I'이라는 인터넷 까페의 ‘J;이라는 게시판에, “D에 고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요즘 이상한 소문이 몇 달 전부터 도네요~! D의 최고 수장인 심사위원장이 젊은 후배 K의 2억 가량의 돈을 땅 사준다는 면목하에 사기( )쳤고 그 사람들은 결국 사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푸들 전문 견사에 10억 가까운 돈빌리고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라고 하네요. 이돈 10억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려 간게 아니고 사기( ) 가깝다는 소문이 (중략) 단순히 개를 사랑하는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가 아닌한 단체의 최고 자리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장과 E를 뛰어 생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D이 잘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무마 시킨 것까요 (중략) 만일 사실이라면 E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심사위원장이 지휘하는 E가 공식력이 있을까요 ”라는 글(이하, ’F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7. 18:05경 경기 양평군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M(당시49세. 여)의 명의로 개설된 대화명 ‘N'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인터넷다음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상기계정으로, 공소외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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