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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0. 12: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귀가를 종용하자, H를 향해 침을 뱉으면서 “야이 씨발새끼야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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