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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3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고교동기동창생으로 동기생 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다음카페 “C”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1:5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F고등학교 축구부 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아무리 자본주의사회가 돈이 최고라지만, 자네는 돈의 노예가 다됐구나 자네! 이제 고기값 좀 하게”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댓글 인쇄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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