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양주시 C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양주시 F대학교 부근에 요양병원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급매물로 나왔다.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요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면 돈을 3배로 벌 수 있다. 우선 토지 매매 계약금이 필요하니 3,3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를 구입하거나 요양원을 신축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요양원을 신축하여 수익을 내어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수협 계좌(H)로 2010. 3. 19.에 50만 원, 2010. 3. 31.에 3,000만 원, 2010. 4. 2.에 220만 원, 합계 3,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I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J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