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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62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순번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원) 1 2012년 2기 20,390,092 2 2013년 1기 8,059,863 3 2013년 2기 19,622,793 4 2014년 1기 24,079,701 5 2014년 2기 19,026,899 소계 91,179,348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오케이체인(이하 ‘오케이체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179,34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4. 6.부터 2015. 5. 25.까지의 기간 동안 오케이체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 1. ~ 2014.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오케이체인이 주류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D의 요청으로 D의 거래처인 원고 등에게 실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6,864,28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5.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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