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순번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원) 1 2012년 2기 20,390,092 2 2013년 1기 8,059,863 3 2013년 2기 19,622,793 4 2014년 1기 24,079,701 5 2014년 2기 19,026,899 소계 91,179,348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오케이체인(이하 ‘오케이체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179,34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4. 6.부터 2015. 5. 25.까지의 기간 동안 오케이체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 1. ~ 2014.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오케이체인이 주류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D의 요청으로 D의 거래처인 원고 등에게 실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6,864,28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5.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