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9,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2. 26.부터 2013. 4. 22.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2013년 4월분 370,000원, 퇴직금 2,769,162원 합계 3,139,1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 위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함에 따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212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0. 21. 원고의 아버지 D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위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아래 두 사람 간의 사건관계는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민형사상 제기되었던 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아니하기로 합의합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다툰다. 2) 판단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