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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30 2015고단7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16:35경 강릉시 C 피해자 D(53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날 이때까지 쓰레기 밥을 먹었다. 이 여편네야!”, “이 씨발 여편네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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