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5:05경 양산시 남부동 이마트 인근 긴타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