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0:10경 구미시 공단동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 사진첨부에 대한), 112신고산거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