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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4노9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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