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노5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을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D은 두개저 골절, 경추 골절 등의, 피해자 E는 복강내 출혈,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