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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4노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회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심근경색 및 경련성 협심증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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