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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형제이고, 피고인 A와는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23:1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순경 J의 어깨를 잡아당겨 체포를 방해하고, 경위 I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팔을 휘둘러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순경 J의 발을 밟고,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겨 체포를 방해하고,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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