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3.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44세), 순경 I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모가지 잘라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접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3. 23: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A, B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경 I(30세)에게 “너네들이 뭔데, 왜 사람을 데려가냐, 공권력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I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의 112 신고접수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부위사진, 채증동영상 편집자료,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