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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135 | 부가 | 1999-10-25
[사건번호]

국심1999서1135 (1999.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8.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27,27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계분발효기 1대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인 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외 OO농장 OOO( 이하 “OOO”라 한다)가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와 1996.8.5 30,000,000원, 1996.11.5 50,000,000원의 입금표 2매(이하 “쟁점계약서“, ”쟁점입금표“라하며 이하 위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의거하여 쟁점계약서 및 쟁점입금표상의 금액인 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2,727,272원,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1998.8.12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이의신청,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농장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 1대를 40,000,000원(공급가액)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OOO와는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OOO에게 실제공급한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 1대 공급가액인 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과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자용 입금표 2매와 남양주시청에 제출된 공급받는자용 입금표 2매에 사용된 청구인의 고무인 및 인감도장의 모양이 동일한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에게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남양주시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의 계약자가 실지거래자인 OOO이 아닌 그의 아들 OOO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잘못 결정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청구인명의로 작성된 쟁점계약서와 쟁점입금표대로 청구인이 OOO에게 콘베이어식 계분(鷄糞)발효기 및 부대시설을 쟁점금액인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 다. (생략)

라.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바. (생략)

5.·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4항은 『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의2(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42. (생략)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50. (생략)』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된 OOO과 OOO는 부자지간으로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 OOOOO은 소유권자가 OOO, OO농장으로, 동소 OOOOO, OOO는 소유권자가 OOO, OO농장(OOO농장)으로 각각 불렸고, OOO은 동소에 축사(양계장)를 지어 양계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OOO는 OO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장일은 OOO의 부(父)인 OOO이 모두 처리하였음이 쟁점입금표 및 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된다.

(2) OOO가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계약서를 살펴보면, 발주업체가 청구인인 OOO프랜트, 수주업체는 OO농장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거래당사자였던 OOO과 OOO의 아들인 OOO 및 OOO의 OO농장에서 계분발효기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등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 1대를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하였고, 토목공사·발효조·건물부분은 OOO이 다른 업자에게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와는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OOO과 체결한 계약서(계약금액 40,000,000원)와 함께 OOO으로부터 받은 입금표(1996.8.5자 30,000,000원, 1996.11.5자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약속어음(2매, 40,000,000원)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입금표는 1996.8.5자 30,000,000원, 1996.11.5자 50,000,000원의 2매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996.8.5자 30,000,000원, 1996.11.5자 10,000,000원의 쟁점입금표를 청구외 OOO 앞으로 각각 발행한 적은 있으나 청구외 OOO와는 일체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의 OOO·OOO·OOO등도 청구인이 OOO와는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OOO가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쟁점입금표 및 관련 영수증을 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모두 OOO(또는 OOO농장)으로 되어 있어 쟁점입금표중 1996.11.5자 50,000,000원은 OOO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OOO명의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입금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남양주시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입금표에 청구인의 고무인 및 인감이 찍혀 있는 이유는 OOO이 청구인에게 향후 자금계획등에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고무인 및 인감이 찍힌 계약서 및 입금표를 계약내용 및 금액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OOO의 요구에 따라 공란의 계약서 및 입금표를 교부하여 준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OOO에게 제작·설치한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806호, 94.12.22 개정)제99조제4호 라목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4】 43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인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해당한다.

(6)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청구인의 고무인 및 인감이 찍힌 쟁점계약서 및 쟁점입금표를 계약내용 및 금액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OOO에게 교부하여 준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이 OOO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에게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를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도 남양주시청이 OOO에게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배정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쟁점 계약서, 쟁점 입금표와 영수증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 및 쟁점입금표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와 쟁점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공급한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 1대 공급가액인 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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