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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840 판결
[사기][집20(2)형,023]
판시사항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선고 형기 경과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선고형기 경과후 2심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형사소송법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의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송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동 규정에 위반하여 소송기록을 송부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심은 헌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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