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선고 형기 경과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선고형기 경과후 2심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2. 3. 27. 선고 72노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형사소송법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의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송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동 규정에 위반하여 소송기록을 송부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심은 헌법 제24조 제1항 과 제2항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