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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1 2020노6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I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인 점, ④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⑤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분만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F 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및 발까지 포함한 하체 모두를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 자가 박스를 들고 있었으나 시야를 가리지는 않아 피고인의 팔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팔이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와 당시 F이 서 있던 장소 사이에는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는 20도 내지 30도의 기울기가 있는 경사면의 위쪽으로 승합차의 좌측 뒤쪽 방향인 점, 반면 F이 서 있던 장소는 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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