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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22379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자신의 인영을 날인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가 J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인영을 날인하는 것에 관하여 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J의 원고에 대한 패널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패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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