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4. 05: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하나은행 앞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범어 네거리 방향에서 수성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5 세) 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 개강 내 출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