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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서 사망한 경우 그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23 | 상증 | 1990-11-12
[사건번호]

국심1990서1623 (1990.11.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의제할 수 없어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상 동 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며 처분청이 부동산을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94서27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은 86.2.8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들인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초 과세미달로 처리하였다가 피상속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외 17필지 소재 토지 47,598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88.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75.6.26부터 76.4.5 사이에 동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에도 청구인들이 86.8.1 자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당해 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0.4.3 자로 청구인들에게 86년 상속분 상속세 323,706,370원 및 동 방위세 58,855,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 단서에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하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고, 또한 동 기본통칙 22-7 제2항 단서에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증여의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상속세 과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명의신탁하였음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 수탁자에게 등기한 시점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다른 상속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불복에서 피상속인이 75년 및 76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75.6.26부터 76.4.15 사이에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기상 명의자인 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들도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이었음에도 이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이고 이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위 OOO인 것일 뿐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의 소유인 것이며 신탁자의 사망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인 위 OOO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역시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동일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보완하여 과세하기 위한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취지와 상속개시당시까지 이 건 명의신탁재산을 피상속인에게 환원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서 사망한 경우 그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피상속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생전에 취득하여 이를 75.6.26부터 76.4.5 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등기한 사실,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86.2.8)까지 등기부상 위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어 상속개시당시 시행중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내세워 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등기한 시점에 위 OOO의 수증재산으로 의제됨을 이유로 동부동산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등기한 시점이 75년도 및 76년도이어서 청구인들이 내세운 81.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행위시 법률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명의신탁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상속세법(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의 2(신탁재산의 증여) 규정을 보면,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대법원85누931, 86.11.25, 85누363, 87.4.28, 88누3796, 90.4.10 동지).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서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의제할 수 없어 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상 동 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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