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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73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3층 73.29㎡를 인도하고,

나. 2017. 6. 15.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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