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40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340,000원과 2017. 8. 10.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340,000원과 2017. 8. 10.부터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