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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67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66,000원 및 2017. 5. 15.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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