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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8219
건물인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180,000원 및 2017. 5. 18.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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