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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정201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1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신세기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장기임대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B’, 주민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 D’, 차종란에 ‘엔터프라이즈’, 차량번호란에 ‘E’, 임대계약기간란에 ‘2008년 11월 1일 ~ 2009년 10월 30일(1년)’, 보증금란에 ‘일금 삼백만원’, 대여료란에 ‘월 육십오만원정’, 일자란에 ‘2008년 11월 1일’,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장기임대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오산시 교통과 과태료 담당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장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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