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2016. 6. 10.까지 D이 운영하는 금형부품가공회사인 “M”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
D은 2014. 2. 28. “본인은 A씨(원고)에게 1억 원을 월 1부(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2014. 2. 28.에 약속하며 차용합니다. 상기의 돈은 2016. 4.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어길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인천지방법원 2016차652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9. “D은 원고에게 100,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12. 9. D에게 송달되었으며, 2016. 12.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형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16. 5. 2.경 D으로부터 별지1 표 기재 금형가공설비(이하 ‘이 사건 금형설비’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금형설비 중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7 기재 금형가공설비는 같은 표 ‘캐피탈’란 기재 각 캐피탈회사로부터 금융리스를 받은 물건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금형설비에 대한 리스료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 B는 2017. 6. 1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E”과 통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