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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8 2014가합14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4,948,110원과 위 돈 중 142,140,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5. 2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0.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경매받아 6개월 내에 빌린 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 명의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14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12. 16.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4. 4. 피고 B를 사기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325호로 피고 B를 사기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피고 B는 2015. 1. 23. 위 2014고단1325호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 원고로부터 157,1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57,14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별지1 표 기재 각 편취금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돈을 각각 편취한 행위는 개별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각 불법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민법에서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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