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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101543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I(J)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인터넷신문 ’I‘ (J)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고,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 소속 기자로서 아래 다.

항 기재 해당 기사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의 보도 배경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U 사장의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의 목적으로 2012. 1. 30.경부터 2012. 7. 17.경까지 파업을 하였다. 2) 한편, 세월호가 2014. 4. 16. 침몰하여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세월호 사건), 원고는 그 무렵 위 사건에 관하여 보도를 하였다.

3) 원고는 광고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4. 10. 27.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드라마마케팅부, 예능마케팅부, 특임사업국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2014. 10. 31. 123명의 다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조직개편 등). 다. 피고 B의 보도 1) 피고 B은 2014. 8. 20.부터 2014. 9. 27.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신문 I을 통해 원고의 세월호 사건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비판적 취지로 2014. 8. 20.자, 2014. 8. 23.자, 2014. 8. 28.자, 2014. 9. 17.자, 2014. 9. 19.자 원고는 2014. 9. 20.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는 2014. 9. 19.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 ,

2014. 9. 21.자 원고는 2014. 9. 22.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는 2014. 9. 21.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 ,

2014. 9. 27.자 각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 2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의 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 2014. 10. 27. 인터넷신문 I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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