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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2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소장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2015. 1. 30. 피고와 C,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H’로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이하 ‘소장부본 등’이라 한다)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서울 은평구 I’으로 3차례에 걸쳐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다시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등록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E’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5. 6. 25. 이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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