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소장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5. 1. 30. 피고와 C,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H’로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이하 ‘소장부본 등’이라 한다)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서울 은평구 I’으로 3차례에 걸쳐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다시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등록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E’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5. 6. 25. 이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