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이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관련 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H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