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3. 경부터 2014. 7. 21. 경 사이에 B( 주) 의 ‘C 보험’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1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부터 2009. 3. 31.까지 29 일간 상세 불명의 기관지 염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한 후 2009. 3. 31. 피해자 B( 주) 담당 직원에게 29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29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28. 보험금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12, 13번을 제외함) 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71,757,25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H,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 일람표
1. 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지급 현황 표, 입원기록 표, 청약서 등, 보험 보장 내역, 재해사고사실 확인 원, 송금 요청서, 확약서, 진료 확인서, 경과 기록지, 보험계약 가입 내역, 건강보험 급여 내역, 병원 입원 현황, 입원 일람표, 가족 간 동반 입원 현황,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요양 급여 내역, 계좌거래 내역, P 카드사용 내역, 보험금지급 내역, 보험 가입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