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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방실 침입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을 물에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 아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모텔 302호의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7.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많다.

피고 인은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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