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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7 2014가단123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7260호 운송료 사건의 2014. 5. 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운송 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당초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30. 현재의 상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일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7260호로 운송료 10,695,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8. “원고는 피고에게 10,694,9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4. 6.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부성운수 주식회사와 철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식회사 E에 맡겼고,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운송계약에 관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3. 11.경 원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가 부성운수 주식회사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

)을 운송하고 원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 12. 3.경부터 2014. 1. 말경까지의 이 사건 철근 운송에 따른 운송료 15,194,90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중 2014. 2. 6. 지급받은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694,905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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