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서부 소방서 방면에서 금호 월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