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15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47,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2. 7.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물품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뒤, 2018. 6. 25.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42,957,95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871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4,247,958원(= 142,957,958원 - 2,87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