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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185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D(2003. 3. 3. 사망)는 슬하에 피고, E, 원고, F을 자녀로 두었다.

나. C는 2005. 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및 무인하였다.

지금 나는 내 재산을 큰 아들 B이(피고), 둘째 E이, 셋째 G이 ‘F이’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딸 A이(원고)는 과거에 가지고 간 돈으로 끝내고 큰 아들 B이(피고)에게 진구 H(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한,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전부를 물려주고, E이는 금정구 I에 제실조로 사는 것을 가지고 가고, G이는 정신장애자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니 J아파트 K호(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는 저거 형수 앞으로 등기하고, 모든 것을 큰 형하고 형수가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

다. C는 피고에게, 2005. 5. 1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2. 5.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2011. 4. 7. L, M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 이하, '망인')는 2012. 2.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E, 원고, F이 있다. 마. F은 1994. 3. 7.경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하여 왔고, 현재 N병원에 입원 중인 F을 피고가 돌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원고는, 을 제1호증의 1(유언확인서 은 그 내용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서 그 성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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