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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나35562
노임 및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9, 11, 18호 증, 갑 제 10호 증의 1, 2, 을 제 1, 2호 증의 각 1, 2, 을 제 3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7. 1. 15. D과 이혼하였고, 원고는 1995. 4. 10. E과 이혼하였다.

나. 피고의 음식점 운영 변동 경과 1) 피고는 1988. 5. 20.부터 1994. 6. 30.까지 피고의 명의로 서울 종로구 R 소재 ‘F’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1992. 12. 17.부터 1996. 12. 30.까지 피고의 아들인 G의 명의로 서울 성북구 S 소재 ‘H’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01. 6. 14.부터 2007. 6. 30.까지 피고의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T 빌딩 U 호 소재 ‘I’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4) 피고는 2008. 3. 10.부터 2011. 12. 7.까지 피고의 명의로 화성시 M(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 4 항 기재 부동산이다) 소재 ‘J’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거주하면서 ‘J’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거주 방식 및 음식점 운영 경과 1) 원고는 1997년 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 및 음식점 일에 관여하였다.

2) 원고는 2005. 5. 25. 평택시 V 소재 ‘L’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3) 원고는 2010. 4. 30. 경부터 ‘J’ 음식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라.

별지

목록 부동산 변동 경과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 1, 2, 4 항 부동산 피고는 2002. 9. 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 3 항 부동산 ( 가) 피고는 2005. 6. 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2013. 10. 29. 피고의 아들인 G 앞으로 ‘2013. 9. 20. 자 증여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 5 항 부동산 피고는 2005. 6. 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한편 W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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