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2.17 2014가단323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C 전 605㎡를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경남 창녕군 D 전 212㎡를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경남 창녕군 C 전 605㎡를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경남 창녕군 D 전 212㎡를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