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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14 2020가단122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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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G 전 1,662㎡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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