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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26937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481,175원 및 그 중 169,511,021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9. 1.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마세라티 자동차 1대(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09,758,460원, 계약보증금 43,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회에서 59회까지 3,667,000원, 60회 4,013,357원,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72,685,998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리스료 지급을 2회 연체하자, 원고는 2019. 11. 13.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019. 11. 19.까지 그 납부를 최고하였고, 2020. 12. 20.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 ④ 2020. 2. 26.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중도상환금은 합계 175,481,175원(= 원금 168,901,191원 가지급금 609,830원 연체이자 등 5,970,1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175,481,175원 및 그 중 리스원금 등 169,511,02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연대보증한도인 272,685,998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2019. 12.경까지 리스료 연체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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