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약 6개월간 교제하다
2019. 6.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변에 배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2019. 6. 3.경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1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로 ××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걸어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01:25경 위 가.
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층까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7. 03:00경 위 가.
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걸어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청주시 흥덕구 ××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C K3 승용차에 ‘D’ 업체에서 판매하는 위치추적기(gpoen)을 부착하고, 위 업체에서 보내준 ‘apk'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2019. 7. 11.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