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고단1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7:5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에서 마을 발전기금 사용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 남, 55세) 이 D 면사무소 총무 계장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 호로 새끼, 개새끼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저도 내일 모레면 환갑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아 누르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2018.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