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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7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14:00 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 구치소 C에서 평소 피해자 D(50 세) 이 책상 1개를 독차지하듯이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 책상을 혼자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지적하자 피해자가 “ 책 상은 2개 있으니 나머지 1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라고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이 새끼 봐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피해 자가 근무자를 불러 근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19.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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