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86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61,460원 및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6,761,460원 및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